🧑💼 청년 · 국민취업지원제도 ― 신청 안내
구직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(유형별)을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 I·II 유형 자격과 2025년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,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(요약)
• I유형 (요건심사형): 15~69세,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+ 재산 4억원(청년 18~34세는 5억원) 이하 +
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
• I유형 (선발형·청년특례): 18~34세,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(취업경험 요건 완화)
• II유형: I유형 비대상 중 청년(18~34)·특정계층·중장년 등(세부는 지침 참조)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2. 지원 내용
• I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+ 취업지원서비스
(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) *지침 기준
• II유형: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
• 2025년 주요 변경: II유형 청년 대상 집중 역량강화 훈련 수료 시
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(최대 6개월) +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등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3. 신청 방법
• 고용24 접속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지원신청
•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/운영기관의 자격심사·상담·활동계획 수립 진행
• 고용24 메뉴: I유형 구촉수당 신청,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, (조기)취업성공수당 신청 등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4. 참여 의무·지급
•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구직활동 이행·보고
• 수당은 활동 이행·인정 후 지급(유형별 요건 상이)
• 조기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등 별도 인센티브(유형·소득요건에 따라 최대 150만원 등) 제공 가능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5. 유의사항
• 유사사업과 중복 제한 가능(연도별 지침 우선)
• 소득·재산·고용 변동은 즉시 신고, 부정수급 금지
• 상세 기준·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📋 신청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(초)본(가구·거주 확인)
• 건강보험 자격/보험료 납부확인서(가구 소득 판단), 재산 관련 증빙
• (I유형 요건심사형) 최근 2년 취업경험 증빙(고용보험 이력 등)
• 계좌사본, 기타 운영기관 요청 서류
※ 본 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소득·재산 기준, 지원금, 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/고용노동부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.